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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할당관세 수입돈육 8개사 배정

1만톤 중 9천톤 가공품 원료육 사용실적 등 감안
1천톤 이하 신청시 전량…2개사 신청량 60% 배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업체와 배정물량이 확정됐다.

한국육가공협회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물량 배정을 위한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8개사에서 정부가 요구한 ‘물가안정계획서’ 와 함께 1만4천여톤을 신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입키로 한 할당관세 돼지고기는 모두 1만톤. 이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선착순 할당관세 적용이 이뤄진 1천톤(수입 업체별로 100톤 이내)을 제외한 9천톤을 놓고 물량 배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 가공품 생산 및 육가공 원료육 사용실적 등을 감안, 1천톤 이하를 신청해 온 6개사에 대해서는 신청량의 100%를 배정하고 나머지 2개사에 대해 신청량의 약 60%를 배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오는 12월까지 해당물량의 수입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을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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