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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농지법 개정안 발의한 조일현의원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농지는 경종과 축산을 포괄하는 농업용 토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조일현의원(열린우리, 강원 횡성·홍천)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제안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축산물 시장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일찍이 큰 폭으로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04년에는 그 생산액이 10조8천3백99억원에 달하여 쌀 생산액 9조9천6백31억원을 능가하는 농촌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들면서 “축산업에 성장동력을 연계해 농촌발전과 농민소득증대 기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특히 현재의 축산업은 특정지역에 축사가 밀집되어 있고,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도 많아 가축분뇨가 과다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어 악취, 가축질병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더욱이 각종 개발로 기존 축사 부지가 사라져 가고 있는데 비해 환경관련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민원 등으로 축사 이전을 위한 적절한 입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조 의원은 그러나 현행 규정은 농지를 경종작물의 경작을 위한 토지로만 간주하여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축사 부지 용도로 전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을 밝힌다.
이에 따라 축사 부지를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되,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축사건축을 승인토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조 의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면서 반드시 농지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가장 빠른 시일내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범축산업 차원을 넘어 범농업계 차원에서 대의에 동참해야 함도 역설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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