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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뇨처리시책 및 기술교육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 이용을 위해 축산분뇨처리 시책 및 기술교육을 농림부와 환경부 및 도축산과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2001년 축산분뇨처리 사업대상자(의무참석)와 축산단지, 축산계열화업체, 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중 교육 희망농가, 농업회사법인, 축협 등의 관계자 등이다.
교육방법은 9개도를 순회하며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시책, 축산분뇨관련법, 퇴비화처리 및 이용, 액비화 및 정화처리 이용, 축산분뇨자원이용 사례발표 등이다.
이중 축산기술연구소 축산환경과에서는 퇴비화처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축산분뇨 발생량이 일 13만1천톤에 달하며 이중 한우가 2만3천톤, 젖소 2만5천톤, 돼지 7만1천톤, 닭 1만2천톤으로 돈분뇨가 전체 발생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발생되는 축분은 자원화 및 정화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최대한 자원화하여 퇴비·액비로서 재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문에 한해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분처리시설의 설치대상농가 7만4천개소중 6만8천개소(92%)를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86% 수준인 5만9천개소가 자원화 시설이다.
축분처리 방법중 자원화가 80.3%이며 정화처리가 19.75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화 이용방법 중에서도 퇴비화가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깔짚축사과 저장액비화 이다.
가축분뇨의 퇴비화 원리는 유기성 물질의 일반적인 발효조건으로 적정 수분함량, 산소, C/N율, pH 및 발효 미생물 등을 들수 있으나 고액분리 등으로 수분함량이 낮은 가축분은 호기성 조건 제공 만으로도 퇴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수분조절제가 필요한데 톱밥같은 재료를 혼합하면 분뇨의 수분을 흡수. 입자간 공극이 증가하여 미생물 활동이 높아져 호기발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퇴비화의 방법에는 하우스 일광건조 방법과 건조식 톱밥발효시설에 의한 방법, 퇴적송풍식 발효 방법, 교반식 발효법 밀폐형 고속발효, 왕겨이용 버켓 교반식 발효 등이 있다.
문의 : 축산환경과 김형호 과장(031-29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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