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는 양축농가들은 종이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폐기물 발생에서 해양배출까지 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아래 지금까지 종이서식으로 관리해왔던 인계·인수서를 전자정보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DMS)’ 을 개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해경은 이에따라 지난 2월부터 오는 6월31일까지 모든 폐기물 배출업체 및 농가와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DMS 활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인계·인수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www.은.kcg.go.kr)에서 사용승인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ARS(1588-8835)로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인터넷과 ARS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양축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 본격 시행시 해당농가들이 크게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