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도 탄력 받을 듯 ‘농업·농촌기본법’이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법명을 바꿔 식품산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농업·농촌기본법개정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농림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새로운 법에 식품과 식품산업의 정의가 신설되고, 적용범위도 농업과 농촌에서 식품산업도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의 법률명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바꿔 이 법에 식량자급목표 설정 기준 및 수립기간과 식품·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주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개정작업에 속도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높여 농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품의 품질수준을 대폭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