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농장 관광타운 포함 피해보상 받으려면? A : 감정평가서 입수 이의제기·행정소송해야 Q : 2003년부터 농장주위에 군차원의 관광레저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농장 소재지가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골프장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우리농장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3년 9월부터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건설업체측은 협의는 하지않고 보상금액이 과다하다고만 합니다. 처음에는(2004년) 보상건에 대해 진행이 완만한 것으로 판단, 사육두수도 줄이고, 후보돈도 입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좋은 돈가속에서도 수익은 얻지못한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상태는 엉망이고 전체 사육규모도 1/3로 줄었습니다. 그간 피해와 더불어 조속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처럼 관광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합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불만족스러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이 기재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습니다.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꼼꼼히 살펴서 협의취득에 응할지를 판단하시고, 만일 보상금액이 적어 도저히 협의에 응하실 수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일단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급한 사업시행자는 강제수용을 하기 위하여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14일내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을 하고, 보상금이 기재된 수용재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보내줍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후 30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60일 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한 재결보상금도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야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