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재함 면적이 10㎡를 넘는 돼지운송차량은 반드시 구획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정부가 제시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돼지 이동시 전기쇼크 엉덩이 부위에 한하여 일회 이상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농림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 곧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소, 돼지, 닭 등 동물운송시에는 사료나 음수, 배설, 환경 및 안전에 주의하되 동물이 놀라거나 고통 또는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프거나 부상, 장애가 있는 동물은 그 정도에 따라 수의사의 감독없이는 운송이 금지되며 지친 동물과 평균 임신기간의 90% 경과 또는 10일 이내 출산한 동물도 운송해서는 안된다. 다른 종의 동물은 한공간에 넣을수 없고 어리거나 작은동물의 경우 성숙한 동물과 분리해 운송토록 했다. 반면 젖을 떼지 않은 어미와 새끼는 함께 운송이 이뤄져야 한다. 이 (안)은 또 돼지운송시 적재함이 10㎡ 를 초과하는 우리 내부(차량)의 경우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10kg이하의 돼지, 또는 생후 6개월 이하 송아지 운송시엔 반드시 바닥에 깔짚이나 유사한 재료를 깔도록 했다. 동물운송시 취급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해 때리고 찌르는 행위는 물론 눈, 항문부위,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비트는 행위도 금지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과 큰소리를 내어 이동해서도 안된다. 특히 보조기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기쇼크의 경우 성숙한 소와 돼지에 한해 허용했다. 그렇다고 해도 동물이 이동하려 하지 않거나 이동공간이 충분할 때만 엉덩이 부위에 대해 1회 사용만이 가능토록 했다. 동물별 차량의 운송밀도<표 참조>에 대해서도 EU와 OIE 등 국제기준 및 국내 운송실태 등을 현실적으로 접목해 규정키로 했다. 이럴경우 50kg이하 어린송아지는 0.3~0.4㎡, 큰소는 1.60㎡를 1백kg 돼지의 경우 두당 0.42㎡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