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철저한 공항만 국경검역 견지

검역원 주요 현안업무 보고 당면현안 중심요약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 25일 한갑수 농림부 장관에게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본지는 구제역 방역대책 등 6가지의 현안을 정리하되 앞으로의 추진계획 중심으로 게재한다.
□구제역 방역대책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휴대육류 검역 강화를 위한 탐색견 제도 도입 추진과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 철저로 공·항만 등 국경검역을 강화 유지한다. 구제역 발생국산 건초 전량 소독 등과 같은 수입건초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구제역 발생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및 대응방안도 강구한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국내방역=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지속 운영으로 의심축 신고시 신속히 대응하고, 구제역 청정성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내 발생 구제역 역학조사 완료도 추진하고, 구제역 신속 진단킷트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구제역 발생시의 긴급방역, 재발방지대책, 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 혈청검사 및 항원검사 결과, 역학조사 등 OIE에 구제역 청정국 인증 추진 보고서를 작성한다.
□중국산 가금육 검역대책
△중국현지 검역대책=수입단계에서 정밀검사실시 등 검역강화만으로는 유입방지에 한계로 중국내 가축방역시스템 등 조사와 출하농장 및 작업장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입허용 대상작업장 중심으로 지역별로 검역관 현지 파견한다.
△수입 검역대책=수입시 철저한 정밀검사 실시로 오염작업장 사전 색출과 수입시 검사시료 채취 기준강화 및 당분간 매건 검사를 실시한다. 고위험도 질병검사 및 국내오염방지를 위한 준차폐실험실 설치 및 인력을 보강하고, 중국산 가금육 밀반입 방지대책도 추진한다.
△국내유입여부 예찰강화 및 검출시 긴급방역 대책=전국적 발생동향 파악 및 농장단위의 예찰을 강화하고,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검사 기능도 강화한다.
△산학협동 예찰대책=국내 유입여부 산학협동 예찰활동 강화로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예찰책임자를 대학교수로 지정한다.
□소 기립불능증 방역추진
△소 기립불능증 예찰활동 강화=소 사육농가와 접촉이 많은 개업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업체 영업사원 등에 대해 전화 설문 등으로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현장 방역업무 수행시 소 기립불능증 예방요령 지도 및 발생사항을 탐문토록 한다.
△소 기립불능증 의심축 신고시 신속 진단체계 구축=기동 역학조사반 및 병성감정반 편성·운영으로 신속한 진단을 실시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소 기립불능증 병성감정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광우병 관리대책
△광우병 유입방지를 위한 동축산물 검역강화 및 발생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광우병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OIE에 국내 비발생 역학사항을 제출한다.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현장 방역지도 강화=시도, 시군, 지자체 방역기관의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도축검사 신청시 예방접종 증명서 첨부 및 도축검사 실시 사항, 소독실태 등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도 평가 시험사업 관리지도=시도 단위의 시험사업의 총괄관리 및 지도와 함께 시험사업 감시돈의 항체 및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 지속 실시=금년도 농림부 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 지속 실시로 청정성을 유지한다.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를 대비한 방역대책 수립=예방접종 중지후의 이동 돼지에 대한 통제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축산식품 위생관리
△축산물 위생감시 지속 추진=하절기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특별위생감시를 오는 8월말까지 실시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 센타를 운영한다.
△축산물작업장 HACCP 제도 지속 추진=도축장은 연차별로 오는 2003년 7월까지 의무적용하고, 축산물가공장은 자율적용하되 적용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