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 환경부 ■관련법령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주’ 액비사용동의서 ‘경작자’로 대체해야 액비사용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농지확보 증명자료로 토지주의 도장을 찍은 액비사용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임차농가는 액비 살포를 희망하나 토지주가 타지역 또는 대도시에 거주, 연락이 어렵거나 토지주의 액비사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경종농가 가운데 순수 자작농은 37.1%에 불과한 반면 자작과 임차 혼합형태의 농가가 53.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임차농도 9.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토지주의 액비사용동의서를 실제 경작자의 액비사용동의서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실제 경작자인지는 지역농협 또는 이장의 확인서를 통해 검증하자는 것. 이럴경우 임차농의 액비사용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