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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전예찰 중심 상시방역체계 강화…홍보·교육 집중

장기윤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파가 계속되는데다 중국 등 동남아에서 AI가 발생하면서 국내에도 비상이 걸렸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혹시나 하는 헤이한 방역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의지가 대단하다. 이에 따라 장기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을 만나 AI 방역 등에 대한 대책과 계획 등을 들어본다.

AI 예찰 기관별 역할분담 체계화…산란계·토종닭 등 대상 확대
철새도래지 차단관리·재래시장 유통 점검 등 만전 ‘빈틈 없게’

▲최근 AI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고병원성 AI는 ‘03년말 동남아 발생이후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08년도는 러시아, 태국, 중국 등 전 세계 28개국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11~12월 사이에는 우리나라 인접국가인 중국, 홍콩, 베트남 및 태국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국가간 전파요인인 철새의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와 AI 발생국가간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AI 발생국인 중국 등에서 월동 후 북상하는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를 경유하게 됨에 따라 AI 방역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AI 상시방역 추진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AI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사전 예방적 예찰프로그램과 방역역량 제고를 위한 AI 방지 가상훈련, 축산 농가 등의 방역실태 점검 및 지도,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11~12월 주변국의 AI 발생에 따라 전국단위의 가축질병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08.11.12)하여 각 방역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축산농가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작년 4~5월 발생된 AI의 방역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08.12.24), 닭·오리 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300㎡초과→50㎡초과)하여 방역대상 관리를 강화했고, AI 방역실시요령 및 SOP 개정을 통한 초동 방역팀 운영요령 및 도심지 발생시 방역조치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AI 방역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방역능력을 선진화했다. 아울러 AI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및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년도 AI 방역관련 중점 추진사항은.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해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유입가능 경로별로 연중 예찰검사(임상예찰과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검색하고 있다. 올해는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 수의과대학도 AI 국가예찰 사업에 참여하여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예찰대상도 산란계 및 토종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상예찰의 경우 재발 위험이 높은 과거 발생지역 등 22개 시·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시·군 예찰팀이 매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전국 종오리 사육농가(109호)에 대해서도 한국오리협회 주관으로 매일 전화로 AI 의심증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겠다.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첫째, AI의 주요 유입원으로 알려진 철새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 등의 야생조류 분변검사(63곳 11,755점) 및 직접 야생조류 포획검사(1500건) 실시, 둘째, AI 병원체 잠복원으로 알려진 오리에 대해서 전국 종오리 농장(109호) 및 육용오리농장(1,112호, 20수이상)을 대상으로 분기별 검사실시, 셋째, AI 전파 및 확산요인이었던 재래시장의 유통가금류 검사(80개소), 전국 관상용·전시용 조류사육농가 검사(142곳, 20수이상)등 방역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부분까지 검사대상에 포함하여 통계학적 검사 실시, 다섯째,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우려되는 저병원성 AI를 조기에 검색하기 위해 원종계장(12호), 종계장(334호), 산란계 농장(280호) 및 토종닭 농장(290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양성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겠다.
AI 상시방역 체계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운반차량 등에 대한 방역실태의 주기적 점검,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방역관계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 실시 등을 통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측에 현재 저병원성 AI 발생시 가금육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위생조건을 도 단위의 지역개념을 적용하여 검출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만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허용하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해서도 미국측의 현지 재실사 추진 등 수출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AI 방역관련 정부보상대책은.
- 정부의 AI 보상대책으로는 AI 발생농가와 지역에 대하여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을 싯가의 100%를 지급하고, 살처분 등에 따라 가계 수입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수익 재발생시 까지 가계비 등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 미입식 및 출하 지연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살처분 농가 등에 대해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마리수 비용인 입식자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농가 등에 대하여 정부 수매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AI 의심축 발견 시 은폐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AI 방역관련 보상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AI 의심축 발생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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