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 :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비저장조 설치 규모제한 조항 폐지돼야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농사용으로 부피가 150㎥ 이상, 무게가 150톤 이상의 공작물(액비 저장조)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에 따라 축사의 경우는 부속시설로 액비저장조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수 있는 만큼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액비저장조 설치에 한해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럴경우 액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액비저장조를 손쉽게 지울수 있는 여건을 제공, 보다 많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농지환원 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