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월 한달간 수입축산물을 취급ㆍ판매하는 축산물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 대상은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수입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가공업소ㆍ축산물보관업소 등 2800여개 업소다.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검역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업소별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이행 여부, 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 수입축산물 판매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 축산물의 적정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인 수입쇠고기 취급ㆍ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의 선하증권번호(B/L) 표기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