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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개혁, 축산부문 전문성 반드시 반영돼야”

축단협 “대표 선출 특례조항 폐지 등 소외 우려” 성명서 통해 촉구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축산업계가 농협개혁과 관련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5일 농협개혁과 관련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축단협은 “국회 논의 절차만 남은 농협법 개정안은 그동안 각종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를 개혁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어 약법(藥法)이다”라며 “하지만 개정내용 중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 폐지를 담고 있어, 원안대로 고수 시 우리 축산농민들에게는 악법(惡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농·축협 통합당시 중앙회가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선출토록 했다”며 “이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취지에서 보더라도 축산경제대표이사의 현행 선출방식은 농협 지배구조의 폐단인 중앙회장의 자의적인 인사개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정신을 간과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특례조항이 폐지한다는 것은 다음 수순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폐합하는 것으로 더 이상 축산부문을 소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축단협은 “이 같은 축산업계의 요구가 자칫 지엽적인 문제나 농협개혁에 대한 단순 반대 입장으로 폄훼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축산경제사업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농협개혁이 축산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산농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영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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