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구간 구분 없이…AI센터는 현행대로 시료채취 방역관 입회…PRRS 항체검사도 앞으로 종돈장에서는 돈군의 일령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되 시료채취시 가축방역관의 입회가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경기도 안양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종돈장방역관리요령 및 위생·방역우수돈장인증요령’ 개정안 관련 협의회를 갖고 관계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는 종돈장 번식돈군의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후보모돈은 분기별 1회 이상 각각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돼 있는 질병검사를 강화, 모든 검사대상 돈군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검사질병두수를 번식돈군은 25~30두로, 사육단계별 돼지는 30~40두로 각각 통일하되 돼지AI센터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또 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료채취 과정에서 가축방역관 입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가축방역관은 농장 방문전 72시간 이상 타 농장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CCTV가 설치된 종돈장에 대해서는 TV로 입회를 대체하는 내용도 신설키로 했다.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에 PRRS 항체를 추가하고 오는 2012년까지 검사비용을 면제한다는 계획도 현실화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에서 검사대상 질병 가운데 돼지적리를 삭제하는 대신 구제역과 돼지열병,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써코바이러스를 추가키로 했다. 종돈장방역관리요령과 동일한 질병의 경우 검사대상 두수를 통일하되 현행 ‘1등급’과 ‘2등급’으로 돼있는 등급 기준을 ‘최우수’와 ‘우수종돈장’으로 변경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 및 위생·방역우수종돈장인증요령 개정안’을 입안예고 과정을 거쳐 이달말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