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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2012년 해양배출 중단 ‘재확인’

국토부, 런던의정서 가입…양돈농 등 협조 당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및 단체에 대해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에 따른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6의정서(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지난달 22일자로 가입했다.
국토부는 이를위해 이미 2011년까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을 지난 ’05년 배출량(993㎥)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는 ‘폐기물 해양투기 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해온 만큼, 올해에는 500만㎥까지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6 의정서의 기본원칙인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준수, 육상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 등 발생자가 육상에서 전량 처리한다는 원칙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따라서 지난 1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의 해양배출시 함수율 95%를 준수토록 하되 오는 2013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는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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