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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고기·쇠고기 원산지 둔갑 ‘여전히 기승’

농관원, 한달간 농식품 일제단속 341건 적발…취약시기 단속 강화키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여전히 허위표시 품목 1, 2위를 지키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태선)이 설(1.26)과 정월 대보름(2.9)을 맞이하여 지난 1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돼지고기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쇠고기 164건 등의 순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서울 강서구 소재 N도매센터 김모씨 등 위반사범 678명을 적발하여 이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17명은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미표시한 26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형태는 미국산·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19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수입국가명 둔갑이 56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둔갑이 45건, 국내 주요지명 둔갑도 28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단속 112기동대’와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가동하여 급식업체 납품 농식품, 주요 관광지 판매 특산물, 하절기 식육 등 취약시기별로 테마단속을 강화하여 농식품 부정유통을 반드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식품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위표시 위반자 벌칙규정은 유통단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며, 음식점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되어 있다.
미표시 위반자 벌칙규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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