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판소는 ‘품질평가원’으로 개명…축산법인 가축시장 개설 ‘긍정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허용을 위한 축산법개정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축산 용어 정의에 ‘가축계열화업’ 포함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가축시장을 축협 외에 축산법인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9일 축산법개정을 위한 관련기관과 단체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이처럼 사안에 따라 이견을 보인 부분이 있는가하면 의견을 함께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 용어 정의에 ‘가축계열화업’을 포함하자는 계육협회 의견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축산업 등록대상에 가축계열화업 추가도 어렵게 됐다. 특히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해 논의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폐지키로 함에 따라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축산법개정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그동안은 일선 축협만이 가축시장을 개설토록 한 것을 한우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 등급판정 및 품질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