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12일 축산회관에서 이사회<사진>를 열고 83억9천98만원의 2008년도 수지결산안과 금년도 수지예산안 92억1천164만원(자담 72억7천964만원·축발기금 19억3천200만원)을 각각 의결하고, 오는 26일 열릴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사들은 지난해 추진한 종축개량사업 실적건수가 455만2천건으로 당초계획 441만3천건 보다 무려 13만9천건을 더 올림에 따라 사업회비 수입이 62억3천839만원에서 73억741만원으로 17% 초과달성하면서 발생한 8억2천720만원의 이익잉여금 가운데 급여규정 16조(특별상여금)에 의거하여 직원(57명)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억2천876만원을 지급키로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 외 잉여금은 인력구조조정 등 협회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키로 하는 등의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사들은 또 축산물 브랜드와 연계하여 젖소의 기초등록 대상에 수소를 포함하고, 고등등록 대상을 생산능력 중심에서 체형능력 및 혈통계대 중심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관 일부조항과 종축등록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종축등록규정 가운데 홀스타인종의 고등등록 대상우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등록취급요령을 개정하는 동시 가축육종업무지원사업규정도 제정했다. 이 외 정회원 가운데 한우 203명과 유우 99명 등 302명이 최근 3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관계로 회비징수규정 제9조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