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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양돈협, 돈육산업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불협화음’

농식품부 “이견 조율 안될땐 강제 인원할당”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양돈 산업 총괄 심의기구 역할을 수행할 돈육산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놓고 농협과 양돈협회간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돈육산업위원회 위원을 양돈협회, 조합, 계열업체, 도축 가공업체, 유통 판매업체, 소비자단체, 축산관련단체 등 21명 또는 23명으로 구성할 계획인 가운데 21명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원칙을 놓고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축산관련단체 13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놓고 농협과 양돈협회와 이견이 표출된 것.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협 몫, 협회 몫을 놓고 자리수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
농협과 양돈협회측은 농식품부의 동수로 하자는 안에 대해 양돈협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양돈협측에서는 양돈협회의 추천인사가 더 많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농협측에서는 적어도 동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농식품부에서 강제로 인원 할당을 해서라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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