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일 위생ㆍ방역관리 인증심의회<사진>를 개최, 충북 보은에 있는 서원종돈장을 국내 13번째 1등급 우수종돈장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1등급 우수종돈장 인증은 지난 2005년 6월 농협종돈사업소 GGP가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반만에 나온 것이다. 현재 2등급 농장은 하나도 없다. 인증심의회는 조규담 검역원 질병관리부장을 포함해 9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위생ㆍ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농림부 고시)’에 따라 서원종돈장의 위생ㆍ방역관리 현지실사, 전염병 정밀검사, 종돈 확보, 검정성적 및 분양실적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종돈장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1등급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받으려면 돼지오제스키병·돼지위축성비염·돼지브루셀라병·돼지적리·톡소플라즈마병·마이코플라즈마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 옴 등 8종 가축전염병 중에서 6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검역원 질병관리과의 조현호 사무관은 “우수종돈장 인증은 종돈장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인증 건수가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양돈농가로부터 우수돼지 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우수종돈장 인증신청이 부쩍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예고중인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은 이달 말까지 의견개진을 거치고 다음달 중에는 대폭 손질돼 운영될 방침이다. 우선 1등급과 2등급이라는 명칭이 각각 최우수, 우수등급으로 변경된다.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의 경우, 돼지적리가 빠지고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항원)ㆍ살모넬라병ㆍ흉막폐렴 및 돼지써코바이러스 검사가 추가돼 12개로 확대된다. 이중 10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우수, 8종 이상은 우수농장으로 인증받게 된다. 또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재검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해 종돈장에서 자율방역을 추진토록 했다. 우수종돈장으로 이미 인증받은 종돈장은 1년 이내에 추가되는 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