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돼지열병 백신이 생산자단체를 통해 공급된다. 또한 일괄배정 형태로 이뤄지던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도 사전 신청을 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에서 개최된 ‘2009년 가축방역 정책 설명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 동물방역팀 장기윤 팀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정부 주도의 농가단위 방역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생산자단체 및 민간방역 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방역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체계로 방역정책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제, “돼지열병 박멸위원회 출범에 이어 양돈협회를 통한 예방약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 여건에 따라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시·군·구에서 일괄구매, 읍·면·동 또는 공수의 등을 통해 공급하는 체계가 아닌, 양돈협회 시·군 지부를 통해 양돈농가에 돼지열병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예방백신 보관용 대형 냉장고 비치 등 사전 준비가 된 지부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수불대장 작성 등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돼지열병 백신의 월별(분기별) 소요량 파악·공급을 통해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폐단을 해소할 계획이다. 향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유전자재조합 백신 등에 대한 공급이 이뤄질 경우 보관·유통 등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백신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산자단체를 통한 백신 공급이 돼지열병 외에 다른 질병까지 확산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 동물방역팀 김정주 주무관은 이날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의 경우 오는 2010년부터는 일괄배정이 아닌 사전 신청(광역시 포함)을 받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면서 “컨설팅 대상 농가에 대한 질병검사가 원활히 실시될수 있도록 채혈시(방역본부) 각 시험소 및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사대상 전염병은 돼지열병을 비롯해 △PRRS △PCV-2 △유행성 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살모넬라 △글래서병 등 모두 9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