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기 겨울철 집중…지연시 ‘환급’방안 마련을 양돈장 면세유 기준에 대한 정부 고시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면세유 감량 배정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감량의 요인이 된 양돈장 면세유 기준 마련에 나서는 한편 각 지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유분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면세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나 일선 조합의 경우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돈장 면세유 기준에 대한 고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같은 지역내, 똑같은 사육규모의 양돈장이라도 무창과 개방돈사 등 돈사형태에 따라 난방유 사용량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일수 도 있다”며 “면세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감사기관에 제시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조합직원이 어느 정도나 그 차이를 인정해 줄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서도 양돈농가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면세유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국립축산과학원의 요청으로 대한양돈협회가 최근 실시한 면세유 사용 실태 조사결과 무창과 개방돈사(2천두 사육규모 기준)의 난방유 사용량이 최저 25%(강원)에서 최고 67%(제주)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조합의 한 관계자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기준표만 나온다면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세유)여유분은 확보하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조합직원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야 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해 그 주장을 뒷받침 했다. 그렇다고 정부 고시만을 무작정 기다릴수는 없는 실정이다. 양돈농가들의 난방유 사용시기가 11~3월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할 때 면세유 기준고시가 늦춰질 경우 올해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6일 “최근 양돈분야 면세유 지급기준(안)이 축산과학원으로부터 제시된 만큼 관계부서간 협의만 거치면 곧바로 고시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달이 될지, 내달이 될지는 아직 알수 없다”고 말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양돈농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면세유 기준에 대한 기준을 고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고시가 늦어질 경우를 가정, 양돈장에서 사용한 난방유라면 그 이전 물량도 면세유 기준에 따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