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해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추진하자 사료·축산업계가 이를 철회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에서 8/108로 오히려 상향시키면서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예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부가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법인사업자인 사료제조업체 등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매수하는 농수산물이 주로 수입품으로서 수출국에서 이미 면세가 적용되어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가 이런 이유로 만약 사료제조업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사료가격 1.0%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사용원료 중 공제대상 원료의 사용비율이 55.0%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해당원료 사용가격 상승률은 1.96%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다. 원료가 및 환율 폭등에 따라 사료 제조업체의 환차손 발생으로 가뜩이나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제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마저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축산농가의 경영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는 사료값에다 환경개선 비용 상승, 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사료값 마저 올라가게 되면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욱 어려워져 생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사료원료 중 공제대상 사용액은 3조4백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사료제조업체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6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양축농가 사료비 부담경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철회하는 한편 오히려 환급세액 확대를 사료·축산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중복과세 배제를 위한 제도이다. 사료원료 중 대상품목은 옥수수, 소맥, 보리, 대두, 타이오카 등 미가공식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