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살처분 피해농가 생계안정비 지원

농식품부 불합리 규제 과감히 개선키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업진흥구역 축산물 판매시설 허용

농림수산식품부는 강한 농축수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정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생산자단체의 농산물판매시설만 설치를 허용했던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편의와 축산농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살처분을 한 가축살처분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생계안정비용의 국가 지원도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또 가축살처분보상금 지급방식도 개선, 가축살처분 즉시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후 정산토록 했다.
바이오에너지, 사료작물 재배촉진을 위해 하천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부지 점용 허가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농지내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축사의 건폐율을 현행 20%을 상업·공업지역과 같이 90%~70%로 상향조정하고, 시·군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건폐율의 하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지내 축사신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개방형축사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축산농가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