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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보완대책 소득보전에 중점

사료구매자금 지원시 가축도 담보물 인정…부채상환 연장 협의중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장태평 장관 국회서 답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농축수산인 소득이 충분히 보전되도록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 규제 제한을 풀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사료구매자금 지원 시 가축도 담보물로 인정, 농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에 출석, 강기갑 의원과 김학용 의원, 최규성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농가부채 상환이 도래되는데 따른 상환 연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도 밝혔다.
장 장관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폐지 이후에도 기존 농특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대체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정해걸 의원 질의에 설명했다.
장 장관은 농협법개정과 관련, 유성엽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농협 개혁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는 경영과 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2단계는 중앙회 신경분리, 3단계는 지역조합 통합을 통합하여 경영 및 경제효율화를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되면 농민과 농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장관은 신경분리를 할 수 있느냐의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이에 따른 재원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답해 신경분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 장관은 또 미국도 은행이 파산하는 상황에서 농협을 개혁하지 못할 경우 문 닫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계진 의원의 질의에 “문 닫을 우려가 높다”고 말해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시사했다.
장 장관은 농식품부 조직 개편과 관련, 이달말까지 대국(大局), 대과(大科)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에 이어 한국마사회,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와 관련된 개혁은 자신이 발표한 데로 농협법개정이 이뤄져도 좋지만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놓고 좀 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지역조합 개혁안에 대한 조합장들의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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