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는 지난 17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사진>를 연이어 개최, 정부의 양돈자조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양돈협회는 특히 양돈자조금 운영조직의 별도법인화가 강행될 경우 자조금 거출중단 사태를 불러올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생각대로 별도법인을 통한 양돈자조금 운영이 이뤄질 경우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관조금’으로 변질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농가대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선출하던 관리위원장까지 전문CEO에게 맡긴다는 것은 자조금을 정부의지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로 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 생산주체를 개별농가 중심에서 기업형 경영체로 전환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도 농가보호 및 특별지원에서 시장 경쟁 중심 체계로 바꿔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이 그 설득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자조금 납부 주체인 양돈농가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생산자단체가 운영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법인화는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가 별도법인화를 중심으로 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자조금대의원 총회를 소집, 법 개정 찬·반 여부 및 거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을 밝혀 최악의 경우 양돈자조금 거출중단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가 아닌 축산업자(개별업자)를 자조금 조성·운영주체로 하되 전문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의 별도 법인화·독립기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소비자중심의 양돈산업’ 이 시대적 요구인 만큼 대표적인 품목생산자단체이자 정책제안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해온 양돈협회의 정체성이 흔들릴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정부의 양돈대표조직 육성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분석에 따라 관련업무를 이사회에 일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