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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올 양돈장 면세유 공급량 ‘원상 회복’

농식품부, 내달 중 기준 고시…지난해 90% 수준될 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 축산과학원 및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들이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기준(안) 마련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모습.
초과사용도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기존 배정 ‘무효화’

올해 양돈장에 대한 면세유공급이 당초 배정량과는 관계없이 지난해 수준 정도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열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내달 중순경까지는 면세유 공급요령 개정을 통해 양돈장에 대한 공급기준을 고시하되, 올초 배정량과 관계없이 기준 물량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준 고시 직후 각 지자체와 지역농협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 면세유 사용시 양돈농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마련한 기준(안)대로라면 올해 양돈장에 대한 면세유공급량은 지난해 90%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특히 면세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양돈농가들의 경우 증빙서류만 제출할 경우 기준물량 초과분에 대해서도 면세유 적용이 이뤄질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올해 양돈장 면세유류 배정량 감소에 따른 농가피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양돈농가들은 올해 면세유공급량이 지난해 1/3수준에서 배정되자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대한양돈협회의 경우 그 원인이 된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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