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합 선택권 시군단위로 조정 시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를 비롯한 사업전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이 농협법 개정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축산경제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경우 일선축협 조합장이 과반수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축산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런 내용을 농협중앙회 정관이 아닌 농협법에 명시,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키로했다. /관련기사 2면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정국장은 지난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주최한 농협법개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인사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는 총괄 개념인 만큼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 신용경제대표 등 각 추천대상자별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축협중앙회 통합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축산경제부문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의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과 최규성 의원(민주당, 전북 김제·완주)도 2000년 당시 특례조항을 통해 농·축협 통합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앤 점을 강조하면서 축산분야의 독립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날 여야의원들은 농협중앙회장의 간선제에 따른 폐해와 조합원들의 조합 선택권 문제, 그리고 조합장 비상임화에 대한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공청회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식품위원회의 농협법개정안 상정에 따른 대체토론에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 등을 농협법에 담아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인사 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조합장 비상임화와 관련해서는 자산규모 1천500억원부터 조합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고, 조합 선택권은 개정안에 담긴 시도단위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최소한 시군단위로 통합해야 한다며 선택범위 조정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