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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조금관리위 법인화·전문경영인제 도입 ‘제동’

농식품부 자조금법 개정 추진에 생산자단체 일제 반발…험로 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의 법인화와 관리위원장의 전문경영인제 도입이 축산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의원회 역할과 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자조금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조금 운용의 효율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단을 법인으로 구성하는 것과 관리위원장의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을 제외한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양돈협회·양계협회 등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이창범 축산정책단장 주재로 관련단체 및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과 축산자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놓고 회의를 가졌으나 참석자 대부분이 관리위원회 법인화와 전문경영인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김동환 양돈협회장, 이준동 양계협회장이 관리위원회 법인화와 전문경영인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특히 정부안대로 진행될 경우 임의자조금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배효문 농협 축산지원부장은 법인화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 구성 역시 생산자 위주에서 가공·유통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성배 계육협회장은 닭고기에 대해서 만큼은 닭고기 수입업자에게도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관리위원장의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굳이 못 박을 이유가 없잖냐며 운영의 묘를 살려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종수 자조금연구원장(충남대 교수)은 자조금위원장을 전문경영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행기구에서 CEO가 경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조금의 조성·운용 주체를 축산단체 중심에서 축산업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품목별 ‘대의원회’ 및 ‘관리위원회’에서 자조금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축산단체는 최초 설치주체 및 관련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대의원회를 의무자조금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축산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임을 제한하며, 대의원 총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축산업자가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납부를 거부한 축산업자에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 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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