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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개정안 등 42개 법안 상정

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 열고 ‘법소위’로 넘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농식품위에서는 전날 농협법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농협법개정안을 놓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중앙회장 간선제, 인사추천위, 조합선택권, 조합장 비상임화, 축산대표 특례조항 폐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농협법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은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망했다.
장 장관은 특히 신경분리에 앞선 이번 농협법개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농협법개정에 대한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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