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제 공제제도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축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가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사료업체의 손실은 구조적으로 축산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2008년 기준 배합사료업체들이 의제매입세제 공제액이 6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들이 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또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라며 “이는 1976년도부터 지금까지 농어민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돼 오고 있으며 사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제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제정부는 개정 사유로 사료제조업이 매수하는 수입 원료들은 이미 수출국에서 면세가 적용되고 있어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