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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축협 총회서 조합장 직무정지

이주휴 직무대행 “조합화합…원칙경영 정착”

[축산신문 ■충주=최종인 기자]
이기봉 전무대행 대기발령

【충북】 충주축협 조합장이 직무정지 됐다.
충주축협 대의원들은 지난달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박광수 조합장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충주축협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주휴 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주휴 조합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이기봉 전무대행을 대기발령으로 인사 조치했다.
충주축협이 조합장 직무정지를 의결한 임시총회는 양용하·원재익 감사의 요구에 따라 개최됐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50명 중 49명이 투표에 참여해 조합장 직무정지 36표, 조합장 견책 16표, 기권 1표로 감사들이 요구한 조합장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충주축협 감사들은 조합장 직무정지 사유로 하나로마트 횡령사건과 관련해 조합장이 고의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지연시켜온 점을 들었다. 또 지난해 9월1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무 대행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함께 꼽았다. 감사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동물병원장을 충주시청 공수의사로 지정받도록 하면서 직원 운영 규정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임시총회장에서 발생된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도 거론됐다.
충주축협은 지난달 27일 총회를 열고 올해 수지예산안과 지난해 사업을 함께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휴 조합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기간 동안 임원과 대의원들이 지적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조합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경영을 펼치겠다”며 “이제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축협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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