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불청객…“방역의식 조여라” ●이달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 해외 여행객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가축 침 흘림·물집·보행 이상 등 의심증상땐 방역기관에 즉시신고를 날씨가 풀리면서 세계각국은 구제역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방역’, 그 이외는 ‘평시방역’ 기간으로 설정,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국경검역은 중국ㆍ베트남ㆍ대만 등 인접 국가 발생상황을 감안해 2월~6월까지 특별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질병예방 수칙을 잘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매일 가축의 상태를 관찰해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경 검역대책 ▲병원체 유입 경로별 차단검역 지속 추진 위험국 운항노선 15개국, 33개노선에 대한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을 집중 검색한다. 현장 검역관은 평시 79명에서 특별 95명으로 증원했고 탐지견 또한 22두 배치키로 했다. 모든 입국장(226Gate)에는 발판 소독조 423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ㆍ인도네시아 등 위험국산 수입건초는 2회 소독(현지, 도착)한 후 정밀검사를 거쳐 반입 허용한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경우 농협과 협조를 통해 검역원에서 입국시 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교육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사전 교육ㆍ홍보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및 외국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행객 홍보를 실시한다. 축산농가의 단체여행ㆍ외국 축산행사 참석시 출국전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인솔자 교육과정에서 ‘구제역 검역’ 교육을 실시한다. ▲국경검역 상황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세부 과제를 코드화해 과제별 담당자 지정 및 추진상황을 파악한다. 특별대책 기간 중 월간 단위, 그외 기간은 분기 단위로 상황을 파악ㆍ보고한다. 검역원은 과제별 담당자 지정 현황을 3월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우선 제출한다. -국내 검역대책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실시 공동방제단 3천413개반 1만5천명을 동원해 영세 농가 25만9천호를 대상으로 연 20회(특별: 주 1회, 평시: 월 1회)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시ㆍ도는 매회 2~3개 시군, 시군별 10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검역원에서는 필요시 해당 시ㆍ도와 협의,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한다. ▲농장예찰 정례화·혈청검사 추진 예찰요원 3천명을 통해 요원별 주 1회(평시 월1회) 5호 이상 예찰한다. 방역요원, 공수의 등이 브루셀라ㆍ돼지열병 채혈을 위해 농장 방문시 임상을 관찰한다. 농장ㆍ도축장ㆍ종돈장에서 채혈, 혈청검사 9만5천건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농장 관리 지도 검역원, 지자체는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ㆍ연수생을 사후 관리한다. 검역원은 노동부ㆍ농협을 통해 명단을 파악, 지자체에 송부한다. 지자체는 고용 농장을 방문 지도한다. 검역원은 3월 중 중국산 건초의 국내 판매처 명단을 파악, 지자체 송부한다. 지자체는 해당 판매처를 방문해 지도ㆍ점검한다. -초동 방역태세 확립 ▲특별 대책기간 중 상황실 운영·비상 연락체계 유지 ‘특별방역’ 기간에는 평일 오후 8시까지,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한다. 대상 기관은 농식품부, 검역원, 시ㆍ도, 시ㆍ군, 가축위생시험소(본소) 등이다. 기타 기관은 필수요원을 지정,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검역원은 긴급 방역반(3개반)을 편성ㆍ운영, 신고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유지한다. ▲지역 ‘가축방역협의회’개최…상황 점검 시장ㆍ군수 주관으로 ‘지역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역할분담 등 대응체계를 준비한다. 개최시기는 특별대책기간 중 월 1회, 그이외의 기간은 분기별 1회다. ▲지자체 초동 대응능력 배양 도상훈련 실시 4월 중 도 주관으로 도별 3개 시ㆍ군을 무작위로 선정, 도상 훈련한다. 유입 징후, 의심축 신고, 발생, 확산, 종식까지 전 과정 상황을 부여한다. 5월에는 훈련에 참여한 도별 우수 시군(1개소)을 선정해 가축 방역포상시 가점을 준다. -농가 교육·홍보 ▲특별대책 시작 직전ㆍ후, 농가 홍보활동 전개 농식품부는 보도자료 배포, 전문지 광고, 리플렛, SMS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검역원은 공항만 홍보 캠페인, 홍보물ㆍ검역안내서, 전광판 등을 활용한다. 지자체는 시ㆍ군별 농가 소집교육, 현수막ㆍ마을방송ㆍ반상회보ㆍ지방지ㆍ전화 ARS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다. ▲3월초 기관별 소집ㆍ순회교육 실시 시ㆍ도, 농협, 한우ㆍ낙농ㆍ양돈협회 등은 시ㆍ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내용은 올해 구제역 대책, 농가 방역수칙 및 의심축 신고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ㆍ축산단체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구제역을 포함한 올해 가축방역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