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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노조 총 4명 중 2명 전임은 안돼”

대법원, 김포축협 노조 관련 확정 판결

[축산신문 ■김포=김길호 기자]
【경기】 조합원이 4명인 김포축협 노동조합이 전임자를 2명을 두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4일 단체협약사항인 노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임한호 김포축협 조합장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한호 조합장은 노조 지부장과 지부장 추천인 등 2명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상급노조인 전국축협노동조합과 체결했지만 전축노가 지정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아 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대법원1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 운용권이 노조에 있어서 법규나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로 봐야한다. 권리남용 여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노조원 수와 노조 업무량, 사용자가 지게 될 경제적 부담, 다른 노조의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원 수가 6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점과 노조 업무량, 협동조합이 안게 될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노조원 절반인 2명을 상시 전임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 전임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한호 조합장은 “김포축협의 경우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전임자 관계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 전임자 관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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