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절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도축장 구조조정 가속화도 기대 “도축세 폐지는 곧 농가 생산비 절감으로 직결”.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도축세 폐지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수년간 도축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온 바 이번 법 개정이 곧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축세는 해외 축산 선진국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임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농가들에게는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수입축산물과의 가격 경쟁 면에서도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했다고 협회는 주장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는 도축세가 완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과잉 상태인 도축장의 정리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자체가 지방세인 도축세를 목적으로 포화상태인 도축장 허가를 남발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향후 도축세가 폐지된다면 상당수의 도축장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음식점원산지표시와 생산이력제의 시행으로 한우산업의 유통구조는 상당부분 개선됐다. 이제 개방을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산비 절감과 위생도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축세 폐지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할 부분 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