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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 수매·살처분 제도 개선돼야

양돈협, 이동제한지역 자돈·비육돈 보상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재래돼지 별도 기준필요…축산업 특성 감안 생계·경영비 지원을

양돈업계가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돼지 수매 및 살처분 관련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이동제한 지역내 자돈 및 비육돈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마련과 함께 축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생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우선 이동제한지역내 자돈에 대한 수매·폐기 절차는 명시돼 있으나 보상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동제한 지역의 자돈수매가 대부분 출하지연으로 인한 사육시설 부족에서 기인되는 만큼 자돈 살처분 보상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제한지역내 자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된 해당농가의 최근 거래내역 또는 시·군 해당지역이나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를 적용하는 보상기준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육돈 수매시 현행 수매일 직전 실거래된 5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평균지육가격을 적용토록 돼 있으나, 가격적용 시점을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가격 대폭 하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양돈협회는 이에대해 발생일 이전 5일간 평균가격 대비 10%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적용 시점을 농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토록 보다 명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일반 농업인과는 차별화, 각 축종별로 세분화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비육농가 기준 사육두수가 적용되고 있는 돼지인공수정센터나 종돈장에 대해서는 별도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호당 1천400만원, 경영안정자금은 호당 5천만원을 각각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이와함께 상대적으로 생산비와 판매가격이 높은 3원교잡종 돼지와 재래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최근 거래내역을 감안해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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