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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단속 강화로 투명유통 확립

한우협회, 이달부터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소비자 의뢰 접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온-오프 판매장 지속적 모니터링도

쇠고기 원산지 단속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5월1일부터 DNA 및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대폭 강화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DNA동일성 검사는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 입회하에 샘플채취가 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공무원과의 합동단속이 아닌 이상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유동감시단이나 명예감시원들의 단독 감시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일반 소비자의 경우도 위반이 의심되더라도 쉽게 동일성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협회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DNA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유통투명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되지만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 의뢰가 힘든 상황에서 한우협회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협회는 자체적으로도 감시단 현장단속 시 정기적인 샘플채취와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우협회 서영석 대리는 “직접적인 단속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정식적인 샘플채취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직접 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며 “다만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쇠고기 판매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혐의가 높은 업소를 선별해 현장 단속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유전자검사 신청을 하고, 채취한 샘플은 검사대행기관에 발송한다. 협회는 검사결과를 받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특히, 협회는 의뢰자에게 검사결과를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고, 타용도 사용금지를 명시해 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올해 총 4천855만원의 예산으로 소비자의뢰 검사대행 400건, 유통감시단 정기검사 1천40건, 성수기 의심업체 390건, 인터넷 판매업체 200건 등 총 2천30여건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우협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현장 단속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명예감시원들에게 샘플채취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바 있으나 분쟁 발생 여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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