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따라 위반사항 적발해도 행정조치 권한 없어 한우 투명 유통을 위한 최선의 제도적 장치로 각광 받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 그러나 단속이 효율적이지 못함으로써 이 제도 시행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쇠고기 이력제부터 보자. 현재 쇠고기이력제의 단속권은 사육, 유통, 포장단계까지는 해당 지자체가 갖고 있다. 하지만 판매장에 대한 단속권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장에서는 지자체 소속 요원이 쇠고기이력제 위반사항을 목격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농관원 요원이 가공업체에서 이력제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이를 단속할 수 없다. 원산지표시제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단속권은 지자체와 농관원 모두에 있다. 하지만 정육점 같은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농관원은 원산지단속에 대한 권한만 있고, 축종표시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권은 지자체에만 있다. 예를 들어 농관원 단속요원이 한 정육점을 방문해 점검을 하다가 축종이 허위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자체의 단속요원이 판매장을 방문해 점검하다가 이력제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이 이원화 되어 있는 단속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현장점검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우협회에서는 이력제와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쉽게 말해 한 판매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축종허위표시와 원산지표시 준수여부만 점검하고, 농관원에서 나와 이력제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갖춰져 있는 인력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있는 방안이 나와야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