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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육가공업계 지급률 조정론에 강력반발

“도축세 부담해온 주체가 수혜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육류수출입협, “도축세와 무관”…양돈협 지급률 상향추진 반박

양돈농가들의 지급률 상향조정 추진에 육가공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도축세 폐지의 수혜자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축세 폐지에 따른 수혜자는 당연히 도축세 부담주체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축세 폐지 이후에 대한 육가공업계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도축세 폐지가 실질적인 양돈농가 소득으로 보전되기 위해 돼지생체거래시 지급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대한양돈협회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축된 1천391만8천두의 돼지 가운데 62.6%인 870만6천두가 육가공업체의 의뢰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간상인 등 기타의뢰인에 의한 도축이 344만4천두로 24.7%를 차지한 반면 양돈농가를 도축의뢰자로 볼수 있는 도매시장 도축두수는 12.7%인 176만8천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축세를 육가공업체 등이 부담했고, 도축세 폐지에 따른 수혜자는 도축세 부담주체가 돼야 함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그러나 도축세와 무관한 생체지급률 인상을 통해 돼지가격 인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양돈협회측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매고객을 ‘봉’인양 계약자유의 거래원칙을 무시하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려는 발상에 강한 분노까지 느낀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동원해 양돈협회를 비난했다.
양돈협회는 돼지생체거래시 지급률을 평균 0.51% 상향조정하는 조견표를 마련해 최근 전국 120개 지부에 통보, 현재 생체거래 또는 위탁판매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이 내년부터 조정된 지급률에 의해 거래에 나서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에대해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정부나 국회가 육가공업계를 위해 도축세 폐지를 결정하지는 않았음은 분명하다”고 전제, “더구나 정산서상에 나타난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와서 그 수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육류유통수출입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양돈협회와 육류수출입협회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 도축세 폐지시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두단체 모두 최종적인 결정은 계약 주체인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몫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계약시즌 돌입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육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축세 폐지분에 대한 지급률 반영 여부가 육가공업체나 농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어 그 결과가 알려질 경우 재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전국시세 적용 논란까지 겹치면서 육가공업체와 농가 모두 ‘눈치보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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