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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허가제 도입…축산 아무나 못한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소독 의무화
지자체에 구제역 항원 진단키트 공급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되며,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이 삭감된다. 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를 하게 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키트도 공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 지금까지는 시가로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보상금을 삭감, 구제역 발생 원인을 제공한 농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폐쇄 등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초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거점지역에 정밀검사 기능을 갖춘 ‘진단실험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등 위험관리 차원에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인력(수의사·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질병 전파 방지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이력추적 등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상인에 대해서는 가축 거래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업무보고 이후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과 ‘농림수삭식품 수출 및 한식세계화’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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