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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 시설 특별점검

동두천시, 31일까지…위반시 행정처분

[축산신문 ■동두천=김길호 기자]
동두천시는 FMD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관내 신고 및 허가된 축산농가 93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하는 행위, 무허가, 미신고(변경신고)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자에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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