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축협 축분공동처리장, 소 사육농가 등으로 공동처리의 경우는 2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한우 580두 이상, 젖소 210두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단체나 농가가 해당된다. 개별농가의 경우는 한우 140두, 젖소 50두 이상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농가에게 1억원이 지원된다. 경기북부청은 지난해에도 5곳에 총 10억원을 지원했었다. 현재 가축분뇨 연료화시스템은 연천군 백학면 명성한우, 남양주시 평내동 약대울목장, 파주시 광탄면 이성국씨, 파주시 적성면 이태학씨, 양주시 은현면의 김정윤씨, 가평군 가평읍 최기호씨 농장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종갑 과장은 “가축분뇨 연료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활용해 축산농가 분뇨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된 연료로 시설원예농가 에너지로 활용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