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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최소 5년 유예기간 필요”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하태식 양돈협회 창녕군지부장
KBS 창원방송 토론회서 강조


“지난 7월 1일 한·EU FTA 발효, 한·미 FTA의 초읽기, FMD 광풍 등 축산 농가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규제 위주의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 농가를 대변하는 축산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최소 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식 대한양돈협회 창녕군지부장<사진>은 지난 9일 KBS 창원방송국의 심야토론 프로그램인 포커스경남이 ‘축산 허가제, 축산 선진화 대안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해 “가축 질병에 취약한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내세운 허가제가 과연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모르겠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하 지부장은 “축산업 선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을 제도화하기 이전에 부업농, 영세농 규모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에 맞는 시설을 2015년까지 갖추기는 힘든 것이 축산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축산 농가를 범죄자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가들이 허가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선행도 요구했다. 허가제 요건을 갖추려면 5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과 시설확충에 따른 자금은 별도 시설비용으로 50%의 보조 및 50%의 융자, 금리 1% 이하로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등 장기성 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허가제 취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기존 등록제의 시설·방역으로도 현재까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 지부장은 기존 등록제에서 보완을 하고 행정기관, 농·축협, 축산관련사업장, 축산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만으로도 축산 선진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지부장은 당국의 방역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기 위한 규제강화라는 논리도 폈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시설기준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책임분담 원칙을 내세운 FMD, AI 양성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무조건적 20% 감액, FMD 백신 비용 농가 50% 자부담 등이 문제는 방역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의견이다.
하 지부장은 이어 축산 허가제 이전에 농가의 요구사항을 우선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축산업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농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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