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한·미 FTA ‘선대책 후비준’ 원칙 불변”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여·야·정 협의회서 강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료원료 무관세·축산소득 비과세 확대도 요구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한·FTA 비준 동의에 앞서 농어업분야의 10대 보완 대책을 제시하며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또 다시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직불제 기준가격도 90% 이상 완화하고, 발동기간도 1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4조원 이상을 농어업 분야 투융자 계획에 추가 반영할 것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미 FTA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 여야 정책 협의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해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1조원을 추가해 22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따라서 세제지원은 투융자와 무관한 만큼 생산감소액 대비 2배의 예산을 투융자 계획으로 세웠던 원칙대로 4조원 이상을 투융자 계획에 추가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한미 FTA 농어업 보완대책 예산의 재원 규모와 조성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2008∼2010년 4천675억원의 집행유보예산을 FTA 기금에 미출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한미 FTA 농어업 분야 10대 보완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농업직불제 및 수산직불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제도개선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농어업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 적용 ▲축산소득에 관한 비과세 범위 확대 ▲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 추가 지원 ▲FTA 이행지원금 총 10조원 지원 ▲농어업 면세유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장기 임차기간 보장을 제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