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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자조금 대의원선거 ‘단일후보’ 여론 확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련법 개정 무투표 당선 가능…실현여부 관심
“농가 분열 차단…단합으로 위기극복을” 공감대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오는 10월 12일로 확정되면서 이제는 각 지역별 후보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4일 개정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에 따라 대의원입후보자수가 해당 선출구에 배정된 대의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자조금법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월 5일 이전까지는 후보 경합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투표를 거쳐야 했을 뿐 만 아니라 양돈업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돼지사육두수의 2/3이상이 투표에 참여치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양돈농가간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FMD로 피폐해진 농심을 추스르는 한편 FTA시대하의 시장전면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양돈농가들의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추석 연휴직후 인물선정과 함께 여론몰이를 통한 단일화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은 “경선이 이뤄질 경우 분열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선거 휴유증도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FMD와 FTA로 위기에 처한 국내 양돈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부터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경선이 아닌 후보단일화로 대의원회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는 만큼 후보자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더구나 관리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이뤄져 왔던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고 대의원회 의장은 물론 부의장도 직접 뽑게 되는 등 새로운 대의원회는 그 권한도 대폭 강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능력과 의지를 모두 겸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양돈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의지와 애정을 갖추되 한목소리를 낼수 있는 분들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식 협의회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 자조금 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되 그 성과를 현장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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