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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축분뇨 대란 현실화되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양배출업계, 지난달 29일부터 일제히 수거 중단
농가 불법방류해야 할 판…관련부처·단체 대책부심


가축분뇨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배출중단 법제화에 반발한 해양배출업계가 지난달 29일부터 가축분뇨를 비롯한 모든 육상폐기물의 처리를 일제히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당초 예고한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를, 2013년 1월 1일부터는 남은음식물에 대한 해양배출을 각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양배출업계의 가축분뇨 반입거부에 따라 당장 가축분뇨 처리가 불가능하게된 해당 양돈농가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어 발만 동동이고 있다.
더구나 해양배출업계는 지난주부터 양돈농가들에 대한 배차를 고의적으로 축소, 일제 중단 이전에 저장용량이 한계에 달한 농가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가축분뇨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한양돈협회 이재식 김해시지부장은 지난달 30일 “5~6년전부터 육상처리장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왔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농가들은 황당하기만 하다”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인데다 비까지 많이 내려 이미 농장내 가축분뇨가 가득차 있는 만큼 해양배출 중단이 앞으로 며칠만 지속될 경우 상당수 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금년말까지는 안정적으로 해양배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 업무협의를 잇달아 갖고 행정지도를 통한 해양배출업계의 수거재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각에서는 해양경찰청이 해양배출업계에 배정한 쿼터량을 회수, 해양환경관리공단측에 위임하고 바지선까지 배정해 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도 공공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한시적 활용을 각 시군과 협의키로 하는 등 중앙차원의 대책 추이를 살펴봐 가며 자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경양돈조합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의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진행, 조속한 육상처리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열고 세부대책을 논의, 그 결과와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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