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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르면 연내 사육 총량제 시범시행

농식품부, 특별관리지역 지정…시설현대화·분뇨처리사업 집중지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업계 “사실상 사육규제” 반발 예고

빠르면 금년중에 가축사육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되어 가축사육 총량 목표제가 시범 시행된다.
가축사육 특별관리지역이란, 지역별 사육밀도· 농경지 양분축적 상태· 질병발생 빈도· 환경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적정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제도를 통해 환경·질병 문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축사육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에서는 가축사육 총량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2∼3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 목표 이행 여부에 따라 지자체에 농업정책자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사육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이천, 용인), 충남(당진, 홍성), 경북(고령, 영천), 경남(김해, 합천), 전북(김제, 정읍), 전남(나주, 영광)의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중으로 사육밀집지역, 농경지 부족 지역, 도시 인접지역, 축종별 사육두수가 골고루 분포된 지역 중 희망하는 2∼3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및 분뇨처리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평가관리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의 사육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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