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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26개 F1오리 사육농장 행정처분 요청

오리협, 전국 사육농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불법사육 신고센터 설치해 시장교란 방지

F1오리 사육 근절에 나선 오리협회가 전국적으로 26개의 F1오리 사육농장 및 3개 부화장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달 26일 현재 전국적으로 F1오리 사육농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시군에서 위탁농장을 포함해 F1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26개 농장과 3개 부화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해당 시군에 이들 농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오리협회는 지난 5월 30일 협회내 불법사육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외부 업체와 협력해 F1오리 농장 실태를 파악해 왔다.
이처럼 오리협회가 F1오리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AI사태 이후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을 틈타 일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F1오리를 입식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F1오리에서 생산된 알을 부화하는 것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불법이지만 F1오리를 사육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종오리업 등록도 하지 않은체 F1오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단기간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F1오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오리협회는 위탁농장의 경우 AI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농장 몫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F1오리 사육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F1오리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만약에 AI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은커녕 불법 사육으로 인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위험 요인이 높은 F1오리 사육을 중단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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