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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맞는 기준제시로 생산자 공감 이끌어내야

■기고/ 한국형 동물복지 확산을 위한 제언(하)

  • 등록 2011.12.21 14:29:04


이상철 연구관 (국립축산과학원)


일본은 2005년부터 EU를 비롯한 각국의 동향을 분석하다가 2007년에 (사)축산기술협회가 주관하는 ‘동물복지에 대응한 가축사양관리 검토회’를 구성하여 축종별 사양관리지침을 작성 완료단계에 있다. 검토회에는 생산자단체가 깊게 관여되어 있어 EU수준의 윤리중심형 복지사육보다는 일본의 기후·지형적 여건, 시설개보수비용,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감안할 때 가축의 쾌적성을 추구하면서 생산성을 보장하는 현실성을 감안한 복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뚜렷한 목표·방향 설정 우선

내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에서 농식품부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농장에 대한 시설비 지원, 홍보강화를 한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은 이제 태동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검토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동물복지형 축산은 단순히 외부의 압력에 대한, 소수를 향한 제도 마련이 아니라 향후 미래 축산의 글로벌 트렌드에 한국 축산이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국내 동물복지형 축산의 목표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고 많은 소비자가 다소 높은 가격임에도 확실한 지불의사를 보일만큼의 복지수준, 다수의 생산자가 기꺼이 투자할 만큼의 복지수준, 동물보호단체의 요구수준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동참 확산을 위해 인정할만한 정도의 복지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물복지축산물을 일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유기축산물과 같은 틈새시장으로 보아서는 소수 농가 인증에 머무르고 다수 농가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과학적 평가기준 마련이 과제

동물복지형 축산의 운영형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정부주도의 법적 의무화, 민간자율형(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나눠지고 있다. 대부분은 정부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민간에서 행하고 있는 자율적 인증제도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동물보호법에서 설치하는 동물복지위원회가 선진각국에서 운영하는 실질적 자문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분과조직을 강화시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이루어질 농가 인증 과정상 신청·접수, 평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을 감안하고 유사 인증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추세가 감안돼야 할 것이다.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부가가치 향상, 즉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신뢰확보를 위해 각국이 고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다. 단순한 시설환경, 사육관리 방식의 평가 외에 각 개체의 행동반응을 측정하고 이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재현성·현장 적용성 등을 높여나가야 고객이 반응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이 분야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더욱이 농장동물 복지 연구는 앞으로 축산·수의학 외에 응용동물행동학, 농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할 것이다.  

◆미래축산 핵심주제는 동물복지

생산자단체는 미래 축산을 염두해 둔다면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자세가 필요하다. 축종별로 정부, 소비자,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할 만한 주요 쟁점에 대해 과학적 자료의 확보, 연구용역, 기술토의를 거쳐 내부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축종별로 자체적인 동물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U 등 동물복지를 선점한 국가는 앞으로도 국제무역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NGO와 함께 OIE 가이드라인 책정에 관여하고, FAO와 WTO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에 고심하고 있는 농가들 입장에서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한 수의학자는 가축복지는 21세기 축산개혁이라고 말했다. 농무성이 몇 년전 발간한 2030년 미래축산의 핵심주제는 가축복지의 개선에 있었다. 

축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문제, 지속성 유지측면에서라도 핵심과제로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특수한 상황(지리적, 기후여건 등)이 감안된 한국식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생산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동물복지형 축산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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