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2.6℃
  • 구름조금서울 15.0℃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5℃
  • 맑음강진군 17.7℃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부적정한 축분뇨 처리 농가 과태료 부과·보조금 제외

경기도·농식품부, 축분뇨처리 실태 합동점검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앞으로 가축분뇨를 부적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다 적발된 축산 농가는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받던 국·도비 보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도와 시·군, 환경부, 농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매일 36명을 투입해 팔당상수원 주변 10km 이내 120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적정한 가축분뇨 처리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부숙이 안된 가축분뇨를 축사주변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거나 하천에 투기하는 행위, 그간 해양 배출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실태 등이 집중 점검됐다.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가 적발되면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에 따르면 도뿐 아니라 환경부, 농식품부 등도 축산분뇨의 해양 투기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된 만큼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축산농가에는 각종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백병현사무관은 “이번 점검은 20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앙부처 합동점검으로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